'신라젠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간 관계를 의심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를 반박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6일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로비 여부를 의심할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과 신라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서도 "신라젠 수사팀이 아닌 타 부서에서 금융 유관기관의 의뢰 내용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조사했을 뿐”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라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VIK는 2013년 신라젠에 450억원을 투자, 신라젠 성장을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국민참여당과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은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신라젠은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소식 발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섰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는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 상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다”며 "이철 대표의 자금이동내역, 이런 걸 보고 이 돈이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측에 전달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내사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직후 MBC는 "이철 변호인 '검찰,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유시민 이사장 의심해'...한동훈 감찰 합리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기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이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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