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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은 표현의 자유 말살...계속 살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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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은 표현의 자유 말살...계속 살포할 것"

입력
2020.06.26 14:17
수정
2020.06.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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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6일 오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휴대폰 등을 압수한 데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작 직후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압수수색은 정말 황당한 일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굴종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어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돼 북한 인민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2,000만 (북한) 동포에게 계속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약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경찰은 박스 3개와 여행용 캐리어 1개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 종료 후 사무실 건물 뒷문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사라졌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변호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변호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박 대표 측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등 총 네 가지다. 박 대표를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경찰이 사람 하나 잡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꼴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을 이렇게 압수수색했느냐"라며 "경찰 보안수사대는 간첩을 잡는 기관인데 북한 주민을 도우려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저녁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경찰에 남북교류협력법 등 혐의로 자유북한운동과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 역시 4개 탈북민 단체를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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