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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금지활동에 '성착취ㆍ아동 성범죄' 첫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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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금지활동에 '성착취ㆍ아동 성범죄' 첫 명문화

입력
2020.06.26 13:01
수정
2020.06.26 1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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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모든 서비스 적용 예정
영구 정지 등 강력 제재와 사법적 대응 병행
'n벙방 방지법'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카카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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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는 '운영정책'에 성착취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기업이 성범죄와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 금지 조항을 적시하는 건 처음이다.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인터넷 업계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 성착취 행위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 다음 등 카카오 전체 서비스다.

새 조항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이를 모의 및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확실히 했다. 타인 개인정보로 서비스 가입 등 운영정책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통은 누적 정도에 따라 계정ㆍ서비스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차례로 강도를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관련 행위는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제재에는 계정 및 서비스 영구 정지 등이 포함되며, 카카오는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 사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대상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제공ㆍ광고ㆍ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도 포괄적으로 담았다.

카카오 측은 "이전에도 음란물 전송 등 명백한 불법 행위나 긴급한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누적 횟수와 상관없이 영구적 이용 제한을 하는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금지 행위를 좀 더 명시적으로 정책에 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인터넷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와 이용자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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