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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파기환송심서 감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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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파기환송심서 감형... 징역 1년

입력
2020.06.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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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단체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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