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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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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6.26 14:22
수정
2020.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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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한국투자증권 차장)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한 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양대에서 가져 온 컴퓨터 본체를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 명의 승용차에 보관했던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드디스크 3개를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다 검찰 추궁 받고 나서야 임의제출한 점 등에 비춰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하려 한 증거들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은 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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