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2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의 추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 받게 되니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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