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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점용 항소심 ‘승소’

입력
2020.06.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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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대비 승소율 97%, 태화강 제방 부지 하천구역 편입 인정?
5년 법정공방 '결실', 토지 취득비 등 500억대 재정 부담 해소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93필지)해 500억원대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공사 소유 명의토지에 대해 점유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해  5년 넘게 법정공방을 펼쳐 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제방 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됐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또 명촌천 주변 토지(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토지(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돼 각 하천구역 편입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 및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감안해 울산시의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울산시는 항소심에서 태화강 제방부지 등이 국가 하천구역에 포함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 항소심 재판부의 수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3필지 중 10필지에 대한 7,827만원과 지연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액은 9필지에 대해서 매월 61만원을 물게 됐다.

이는 1심 판결 반환금액  31억 2,094만원과 지연이자(매월 3,100만원)와 비교하면 97% 이상 승소를 얻어낸 셈이다.

특히 시는 이번 판결로 취득해야 하는 토지 103필지가 하천편입부지에 포함돼 500억원대 규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2020년 4월 7일 개정돼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법에 의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2심 판결을 존중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모적인 쟁송을 중단,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가 등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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