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택가 공터 입구 막아 놓은 40대 차주?
주차 시비 20대 주민에 욕설, 폭행, 벽돌 위협?
어린이집 함께 가던 다섯살, 두살 아이들 충격
건물 공터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청한 이웃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40대 차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은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공터 입구를 막은 SUV 차주 A(4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단지에서 이웃 주민 B(28·남)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웃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때리려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이 이뤄질 당시 B씨 옆에는 함께 출근하려고 나선 부인과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리고 나온 다섯 살, 두 살 된 아이도 함께 있었다. 이 중 큰 아이는 당시 아빠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이달 초에도 한차례 주차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공터를 관리하던 A씨가 없는 사이 B씨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자 A씨가 이번처럼 입구를 막았고, A씨가 무단 주차를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말다툼이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터에 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중 나도 포함돼 있어 주차를 했다”며 “하지만 A씨는 (공터에) 주차하지 말라고 해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도 A씨는 온갖 욕설을 했다”며 “(지난 23일에도) 혹시나 싶어 아내가 휴대폰으로 전화해 내려갔는데 ‘죽여버리겠다’, ‘몇 살이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했다. B씨는 10일짜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해 A씨에 대해 폭행이 아닌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 “다만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조사는 오는 29일에 하며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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