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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국민 '경찰개혁' 요구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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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국민 '경찰개혁' 요구 잘 알아"

입력
2020.06.25 20:43
수정
2020.06.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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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경찰청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이 25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장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향후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인사 대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위원회는 2시간 40분 가량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김 청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심의는 경찰위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과반 출석,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김 청장은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4기)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 김 청장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작업 수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7월 취임한 민갑룡 현 경찰청장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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