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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한 수사심의위, 검찰 판단 주목된다

입력
2020.06.27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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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고민과 토론 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연패를 당한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에서 이날 오전부터 열린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삼성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 의견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이 부회장이 인지ㆍ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상당 부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회계처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격론 끝에 수사심의위는 혐의를 입증한 검찰의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손을 들었다. 

수사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할 경우의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여지도 있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미 확인됐다고 보는 시각도 엄연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절차와 과정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전격 신청하면서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심의위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걸 감안하면 어색한 건 사실이다. 과잉 수사나 무리한 기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삼성과의 특수관계로 스스로 하차한 점도 권위를 훼손시켰다. 회의 내용 비공개와 방대한 수사를 단 하루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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