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대ㆍ특례연장 등 골자
안정적 복지ㆍ교육 사업 지속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25일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ㆍ재정적 특례 보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안 발의에는 박병석 의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는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읍면동을 통합 운영한다. 읍면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른바 '세종3법'이 21대 국회 초반에 논의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세종3법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제1야당인 통합당의 무관심과 부정적 입장 등에 발목을 잡혀 자동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밖에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선거기간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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