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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으로 2000만원 벌었다... 내야하는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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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으로 2000만원 벌었다... 내야하는 세금은?

입력
2020.06.25 16:07
수정
2020.06.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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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펀드 과세 방식은 2022년 변경돼 편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새 금융세제를 적용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식을 팔아 2,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세금이 17만5,000원, 새 제도로는 10만5,000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양도금액 7,000만원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0.25%) 17만5,000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7,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000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에선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원의 20%(차익이 3억원 초과분은 25%)인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양도금액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1만원도 내야 한다."


-주식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적용 방식은.

"C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D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봤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000만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E주식으로 4,000만원 이익을 볼 경우, 이전 해의 2,000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4,000만원 이익에 2,000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000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 2,000만원까지 받으면 납부세액은 없다."


-펀드를 환매하니 채권으로 200만원 수익이 났으나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현행 제도로는 세금 28만원을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권 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내고, 주식 손실은 아예 따지지 않았다. 새 제도에서는 채권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손실 모두 과세 이익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총 5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세액을 매기지 않는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200만원 수익이 났다. 채권 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상장주식 양도로 100만원이 생겼다. 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모두 세금 14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은 따지지 않지만 채권 이자 분배금 1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4%) 14만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에서도 채권 이자 분배금 100만원에는 배당소득세 14만원을 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100만원도 과세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펀드 환매 때로 미룰 수 있다. 나중에 펀드를 환매해 얻은 수익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친 뒤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같이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국내 주식 모두 증권거래세만 냈다. 새 제도에서는 두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으로 3,000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으로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2,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총 1,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면 된다."


-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과세 확대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득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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