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시정명령 8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구글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글이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결정에 따라 자사 서비스 요금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월 방통위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구글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9일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자사가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 및 유튜브 첫 화면을 통해 알렸다.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이행 계획은 방통위가 요구한 세 가지 사항 중 구글이 시행해야 할 마지막 조치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구독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 을 환불하고, △서비스 가입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로 했다. 구글은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모두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에게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전세계 30여개 국가 중 구글이 해당 나라의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요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게 처음인 만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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