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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화투그림 사기 아니다…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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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영남, 화투그림 사기 아니다…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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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 2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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