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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골병든다’ 고양시,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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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골병든다’ 고양시,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입력
2020.06.25 10:05
수정
2020.06.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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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짜리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는 대신 75ℓ 종량제봉투 신설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 생산이 일체 중단되고, 대신 새로 제작한 75ℓ봉투를 판매한다. 이미 제작된 100ℓ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가 된다.  

10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이나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30~40㎏에 달해 환경미화원이 봉투를 들어 옮기면서 신체 사고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에 제작된 75ℓ봉투는 무게 제한이 19㎏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중단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에선 고양시에 앞서 의정부ㆍ용인ㆍ성남ㆍ부천시가 100ℓ 봉투 제작 판매를 중단했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기준 품목에 이불(장당 2,000~3000원)과 폐 소화기(3,000~5,000원) 등도 새로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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