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57건 기획 점검...549건 시정ㆍ접속차단
일반화장품인데도 미백 등 기능성인 것처럼 속여
‘피부재생, 흉터완화에 탁월.’
이런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담은 화장품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6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549건을 적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피세포성장인자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허위ㆍ과장광고 유형은 피부ㆍ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사실과 다른 광고도 22건이었고,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포장한 광고도 1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ㆍ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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