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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흉터완화' 허위 광고 화장품 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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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흉터완화' 허위 광고 화장품 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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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57건 기획 점검...549건 시정ㆍ접속차단
일반화장품인데도 미백 등 기능성인 것처럼 속여

적발된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피부재생, 흉터완화에 탁월.’

이런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담은 화장품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6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549건을 적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피세포성장인자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허위ㆍ과장광고 유형은 피부ㆍ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사실과 다른 광고도 22건이었고,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포장한 광고도 1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ㆍ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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