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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클럽폭행 태권도 선수 3명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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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클럽폭행 태권도 선수 3명 징역 9년

입력
2020.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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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초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 김모(21)씨, 오모(2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선수로 전문적으로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고, 한겨울 새벽 의식을 잃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떠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까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행은 피를 흘리는 A씨를 길바닥에 방치한 채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오씨는 "CCTV 없지?"하고 물었으며, 김씨는 "어, 없어"라고 답한 뒤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을 볼 때 자신들의 신분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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