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조례 통과
경기도에서 도민 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발안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회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제1호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요건'은 유지하면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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