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최초로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연계 제도 시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사기가 걸려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희망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7월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오전 8시~오후 5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같다. 반일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정오,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5시 중 육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전자는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반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재직 기간 중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자녀가 1명일 경우 최대 4년, 2명이면 최대 6년을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 동안 경력 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17년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달 14일 관련 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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