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안심번호 통해 가능,? 2학기 시범실시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전화를 하려면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며,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다.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 시간과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노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후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에는 본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삼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과 학생 상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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