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와 별도로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STㆍDigital Service Tax)에 해당하는 균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도 내에 사업장이 없으면서 연간 매출이 2,000만 루피(약 3억2,000만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광고 판매는 6%, 전자상거래는 2%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만약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전자상거래 운영회사의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지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명 구글세로 알려진 디지털세의 OECD 차원 논의가 늦어지면서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나선 가운데 국내 디지털기업의 세금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게임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에서 OECD의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최근 각국의 유사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 중인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박사) 위원은 이날 회의의 주제발표에서 현재 각국의 DST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디지털세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 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세수가 부족한 세계 각국은 자체적으로 DST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7월 3%의 DST를 도입했고, 10월 오스트리아(5%)에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1월ㆍ3%), 터키(3월ㆍ7.5%), 인도(4월ㆍ6%, 전자상거래는 2%)가 연이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 스페인, 벨기에, 체코, 노르웨이, 브라질 등도 DS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자적 디지털세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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