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골프용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상표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7ㆍ남)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광저우, 선전에서 위조품을 생산하는 중국 국적 업자 3명으로부터 공급 받은 가짜 골프 의류, 가방, 모자 등을 화물선 컨테이너 속에 숨기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는 몰래 들여온 가짜 골프용품의 사진을 온라인 카페, 밴드에 올린 뒤 검증된 회원에게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팅으로 주문을 접수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A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온라인 판매내역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거래만 3만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위조품은 5만3,000여점으로 정품 추정가 118억원 상당이다. 해경은 A씨가 물류창고로 쓴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3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품 3만여점(정품 추정가 40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A시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을 개조해 물류창고로 쓰고 오피스텔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준현 중부해경청 수사과장은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밀수ㆍ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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