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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황제 병사' 빨래 심부름 사실로... 지휘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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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황제 병사' 빨래 심부름 사실로... 지휘 감독 소홀

입력
2020.06.24 12:33
수정
2020.06.24 21: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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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감찰결과 발표

"1인 생활관 사용 의혹 등은 사실? 아냐"


부모 재력을 이용, 부사관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썼다는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병사 지휘감독 문제가 확인됐다. ‘병영 부적응자’ 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 A씨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배속된 A씨는 평소 주말마다 가족 면회를 하면서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피부병이 생긴 뒤 민감해진 피부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세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올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모낭염 등의 피부질환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택에서 세탁하게 해 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 간부는 3~5월 13차례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했지만, 병사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세탁물을 A씨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음용수도 함께 담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A씨 부모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군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했고 모두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 진료 후 자택에 들렀던 정황에 대해선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냉방병 등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A씨가 생활관을 혼자 쓰기 전 A씨와 동료 병사들 간 냉방온도 설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지만 부서장은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 등을 이유로 1인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두통과 고열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2주간 생활관을 단독으로 쓰게 됐다. 공군은 “생활관 단독 사용이 특별대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이나, 특정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공군 입장이다. A씨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군은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A씨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일부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 중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부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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