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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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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한다

입력
2020.06.24 16:07
수정
2020.06.24 18:4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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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대포폰에 대해서도 개통ㆍ이용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차원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지난해 6,72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범죄 유형도 점점 고도화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금까진 피해액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피해자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고, 사실상 피해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앞으론 금융사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뒤, 그래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에게 묻는 것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 개통 및 이용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한다. 사용기간이 지난 선불폰이나 사망자ㆍ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신청자 확인을 최초 발송 1회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될 때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한 번에 장착해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로, 휴대폰 발신 정보도 조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심박스를 거치면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내 번호인 척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 등은 심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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