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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리먼브러더스 영국법인 도산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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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리먼브러더스 영국법인 도산 절차 종결

입력
2020.06.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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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297억원 확보해 영국 보내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국제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영국법인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영국으로 송금하는 등 국제 도산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에 관한 도산지원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등법원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진 2008년 영국 법인의 관리절차를 진행해 오다 2016년 한국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승인결정 및 지원결정을 내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이 만들어진 이듬해부터는 회생법원이 영국 법원과 도산절차를 공조해왔다. 회생법원은 리먼브러더스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산을 확보한 뒤 이를 팔아 현금화해 영국에 약 297억7,000만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리먼브러더스 국제도산지원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국제도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사건에서 국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며 국제도산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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