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축구국가대표 감독 출신 A씨를 앞세워 대학에 축구부를 창단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 B스포츠에이전시 대표 박모(32)씨는 대한축구협회에 에이전트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등록 에이전트가 아닌 박씨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협회에 등록된 159명의 활동 에이전트 명단에 박씨 이름은 없다. 이전에도 그가 정식 에이전트로 등록해 활동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축구선수 부모들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돈을 주고 자녀들의 장래를 맡겼던 셈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선수 부모들은 A씨와 함께 다닌 박씨에 대해 처음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들이 입학하게 될 대학 축구부 창단 준비 과정에서 박씨가 약속을 빈번이 어기거나 미루고, 선수 관리가 지나치게 부실하자 뒤늦게 그의 신분을 의심했다.
선수 부모들은 양질의 훈련은커녕 목표했던 대학 입시조차 불투명해지자 이달 초 축구계 부조리를 신고하는 창구인 축구협회 신문고에 박씨로부터 받은 피해 사항을 고발했다. 하지만 협회로부터 “박씨가 축구협회 등록 에이전트가 아니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선수들의 피해 사실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협회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등록 지도자였던 A씨에 대한 제재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모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유명 지도자와 검증 안 된 중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축구관계자는 “지도자와 중개인 잘못이 크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적인 입학 전형 대신) 중개인에게 많은 역할을 일임한 부모들의 선택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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