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500만원 갚아라” 외할머니 빚 황당하게 떠안은 초등학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500만원 갚아라” 외할머니 빚 황당하게 떠안은 초등학생

입력
2020.06.23 15:32
수정
2020.06.24 05:31
14면
0 0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위탁 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을 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캡처

위탁 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을 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캡처


폐지를 주워  판 돈으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할머니 A는 올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친손자 앞으로 1,5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라들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돈을 빌릴 리도, 아이에게 그 큰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다. 주위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다.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그 빚이 친모에 상속됐는데, 친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손자에게  넘어온 것이었다. 손자의 친모는 손자를 낳고 백일도 채 안 돼 가출했다. 아들도 집을 나갔다. 홀로 손자를 업어 키운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 억울하게 남의 빚을 떠안게 될 처지의 할머니는 속만 까맣게 태우고 있다.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키우는 A 할머니처럼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4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위탁 기간에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상담 사례 중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익법센터와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한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은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 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되면 즉각적이고도 시의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수감되는 등 부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아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일반인이나, 친조부모, 외조부모, 8촌 이내의 혈족 등이 할 수 있다.


양승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