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영업상 비밀 해당 안 돼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인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사업 투자 협약서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시민단체 '세금잡아라'가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낸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제1조, 상생발전협정서 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3항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이를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를 이용,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해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완성차 사업투자 협약서와 첨부 부속서류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으며,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광주시가 전체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48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자료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9월 17일 광주시를 상대로 이 사업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열흘 뒤 "협약서 등은 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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