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도어 제빙' 기술 무단 사용한 냉장고 판매
터키 대형업체 자회사 2곳 상대 독일서
승소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터키 대형 가전업체의 자회사인 이들 업체는 LG전자 특허기술이 무단 사용된 양문형 냉장고를 독일, 영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도어(Door) 제빙' 기술을 터키 회사 아르첼릭(Arcelik)이 무단 사용해 냉장고를 만들고 이를 두 자회사를 통해 유럽 지역에 판매하자 지난해 9월 이들 3사를 독일 법원에 제소했다. 아르첼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올해 연말 진행된다.
도어 제빙은 제빙기, 얼음 저장용기,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냉동실 내부를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를 400건 넘게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르첼릭에도 승소한다면 생산품이 아예 독일로 수출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가전 생산국 터키에서 베스텔(Vestel)과 함께 '빅2'로 꼽히는 아르첼릭은 LG전자와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엔 아르첼릭이 LG전자 세탁기의 '식스모션'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두 달 뒤엔 LG전자가 세탁기 스팀 기술을 도용했다며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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