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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저지 안된다' 2015년 결정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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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저지 안된다' 2015년 결정 뒤집을까

입력
2020.06.23 19:31
수정
2020.06.24 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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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명 중 9명 "표현의 자유 제한 안돼"?
인권위원 전원 교체... 판단 달라질 수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측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뉴스1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측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뉴스1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제한 및 저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5년 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인권위가 또다시 보수 진영의 대대적 공세에 맞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로부터 진정을 받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한 조치가 적절한지 조사에 돌입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인 장달영 변호사는 "통일부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하는 것은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취지로 진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 사건을 배당, 조사를 진행한 뒤 전원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권위 향후 논의의 최대 쟁점은 북측의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2015년 1월 인권위는 "민간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일부 위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생명권 침해 위협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는 헌법상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제한 지지 입장을 냈음에도, 인권위원 대다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 주변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5년 전 내린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북 대결로 치닫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남북 화해 기조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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