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
ㆍ광고 심사지침 개정
대가를 받고 유튜브에 리뷰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경우 5분에 한 번씩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돈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후기 사진을 올릴 때에도 사진 안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소개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등 네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리뷰를 보면서 광고 사실이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때는 ‘#AD’, ‘Thanks to’ 등 소비자가 광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외국어 표현 대신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고, 5분마다 자막이나 배너 등을 통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같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실시간으로 자막을 달기 어려우면 방송 진행자가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방송의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통해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실을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광고를 할 때는 게시물 처음이나 끝부분에 본문가 구분되도록 광고비 지급 사실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물 58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74건(29.9%)만 경제적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지침은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며 “사진, 동영상 등 매체별 공개방법, 예시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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