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재는 안경점 방문해야만국회 의결 이뤄지면 온라인구입 가능
앞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 도수가 들어 있는 물안경이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방문해 구입할 수 있었고,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시력보정용 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었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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