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사건 조종 기일이 내달 15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고,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0월 구혜선도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귀책 사유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5월 결혼했던 구혜선과 안재현은 최근 각자 작가 및 배우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구혜선은 19일 열린 춘사영화제에 심사위원을 맡아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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