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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가격리 중 극단적 선택 20대 코로나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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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자가격리 중 극단적 선택 20대 코로나 ‘음성’ 판정

입력
2020.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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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격리 중 특이사항 없어"
일행과 만남 허용 등 조치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공공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도내 18번 확진자의 항공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시설 격리를 이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27ㆍ서울)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또 A씨가 19일 오후 2시쯤 격리시설 입소 안내시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에게 평소 정신건강 관련 치료전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안내 △2m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 준수 하에 동행인 만남 허용 △복용 중인 정신건강 의약품 관련 비대면 진료 및 대리 처방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지난 20일 입소로 알려졌지만, 자가격리 관련 시스템 오기로 인해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에 입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2일 오전 9시15분쯤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 자가격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오전 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9시15분쯤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 자가격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오전 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A씨를 상대로 조치한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격리시설 입소 관련 설명을 진행하며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또 시설격리는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2m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제주 방문에 동행한 지인과 낮시간대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고, 격리 기간 동안 바로 옆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지난 19일 오후 3시쯤 A씨가 평소 복용해왔던 정신건강 의약품(공황장애약)이 20일 복용 분까지만 있다고 말하자, 관할 보건소 전담 공무원이 20일 오전 9시쯤 A씨가 진료를 받았던 서울의 정신의학과에 문의해 처방 내역을 확인한 뒤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A씨와의 비대면 진료(전화상담)를 통해 약을 대리 처방 받은 뒤 같은날 오후 2시에 전달했다.

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부터 21일 오후 5시20분까지 발열 체크 여부를 위한 통화를 진행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격리시설 입소 후 지인 B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정신 상담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시설격리자를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5명이 방문)이 1대1 면담을 통해 심리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시설 등으로 이송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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