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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법안 추진한다

입력
2020.06.22 17: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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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청문회, '제2 조국사태' 우려...야당 반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영표 의원이 22일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이 진행되는 윤리청문회는 비공개 진행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176석 거대 여당이 제도 도입 20년 만에 인사청문회법을 손보겠다는 의미여서 성사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이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나오기 힘들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래 청문회 취지에 맞게 공직역량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질검증보다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돼온 인사청문회의 맹점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상민, 김경협, 김남국 의원 등 총 45명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대안도 담겼다.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23명.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3일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동시에 임명권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11조 3항)이 새로 생겼다. 또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손질 필요성은 2002년 도입 후 거듭 제기돼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57개에 달한다. 법안에는 △인사 청문 대상 확대 △인사 청문 기간 연장 △허위진술 처벌 강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한 통합당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해졌지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깜깜이 검증’과 다름없다”며 “얼마든지 ‘제2의 조국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 측은  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능력 검증(공개)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등에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법안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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