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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교인 반발로 2차 강제집행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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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교인 반발로 2차 강제집행도 무산

입력
2020.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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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기 위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명이 교회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신도들이 집행인력의 교회 진입을 막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일부 교인은 반발하는 과정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해 집행인력 3명을 포함해 7명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3시간 가량 대치상황을 이어가다 집행관이 10시10분쯤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철수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퇴거하지 않아 인도집행 ‘불능’ 결정을 내렸다”며 “추후 집행일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관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조합이 지난 5일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결국 집행이 미뤄졌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 5군데나 있다"면서 "이들이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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