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에 명령한 행정조치를 유튜브가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행했다.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건 페이스북처럼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구글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위반 사안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22일 구글 유튜브는 웹 및 앱 접속 첫 화면에 '구글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팝업을 띄웠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이름으로 게재된 이 공지에는 "구글은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유튜브 서비스에 CEO 이름의 공지가 걸린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되도록 해,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이나 청약철회 기간, 환불 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1개월 무료체험'을 한 뒤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월 요금을 7,900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8,690원이라는 점도 제재를 받았다.
구글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전체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번 홈페이지 공지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라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3월 중 공표했어야 하지만, 구글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구글은 지적 받은 문제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방통위 결정을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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