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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강제배정 처음이 아니었다…53년 전 기록은

입력
2020.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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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at] 1967년 7대 국회, 신민당 등원 거부로 상임위 강제 배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벌이는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2주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주중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내겠다고 못박았죠.

일부에서는 상임위 강제 배정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더욱 사실처럼 굳어졌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3년 전인 1967년 7대 국회 때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은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단독 개원한 민주공화당의 입장을 수용해 야당 의원들에게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했어요. 등원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으니 무소속으로 간주한다는 논리였죠. 

그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선거한 직후라 신민당은 6ㆍ8 총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의원 등록부터 거부했습니다. 총선 무효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죠. 이에 국회를 공전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단독 개원했고, 의장단을 여당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만 단독 선출한 겁니다.

이후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신민당 내부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의견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 통합당 내부에서 국가 안보 위기를 고려해 외교ㆍ안보 상임위에만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죠. 같은 해 하반기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서자 신민당 의원들도 국회에 등원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강제 배정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2001년 16대 국회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은 예결위 5석을 요구하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항의의 뜻으로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자민련 의원 4명을 예결위원으로 지명했죠. 또 2013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본회의에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어요. 

상임위 강제 배정이 가능했던 건 국회법 제48조 1항 '상임위ㆍ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21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태 의원은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못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심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요. 이달 내 심의를 마쳐야 7월부터 집행이 가능한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북 위기가 닥치면서 안보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도 여야는 서로 상대 당에게 협치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는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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