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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튜브ㆍ카시트...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안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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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튜브ㆍ카시트...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안전 부적합

입력
2020.06.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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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전동 킥보드.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전동 킥보드. 산업부 제공


물놀이 튜브와 전동 킥보드 등 인기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 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 기준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체가 내구성 기준 등에 맞지 않았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었다. 공기실을 2개 이상 두도록 한 것은 공기실 1개가 찢어져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 전기 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시간당 25㎞로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에 달하는 등 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일부는 감전이나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함께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미달, 교통사고나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고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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