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와 전동 킥보드 등 인기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 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 기준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체가 내구성 기준 등에 맞지 않았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었다. 공기실을 2개 이상 두도록 한 것은 공기실 1개가 찢어져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 전기 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시간당 25㎞로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에 달하는 등 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일부는 감전이나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함께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미달, 교통사고나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고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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