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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사진만 찍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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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사진만 찍어도 과태료

입력
2020.06.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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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주민 신고만으로도 공무원의 별도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앱을 통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지역 내 5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 후 올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시작된다는 심각성을 인식,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128억원을 투입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방지 시설·안내표지판·도로 적색포장·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당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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