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주민 신고만으로도 공무원의 별도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앱을 통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지역 내 5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 후 올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시작된다는 심각성을 인식,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128억원을 투입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방지 시설·안내표지판·도로 적색포장·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당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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