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전날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경남 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를 전격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옛 헌병)은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병사를 상대로 군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한 해당 병사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군형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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