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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못한 무늬만 부사장, 근로자 대우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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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못한 무늬만 부사장, 근로자 대우해 퇴직금 줘야"

입력
2020.06.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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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사내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하다 2005년 4월부터 A사로 상시 출근하면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명목이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 김씨는 부사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7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6,5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부해 법정 다툼이 됐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사무실로 정시 출퇴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은 점, 김씨가 회사 등기에 이사 등으로 등기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씨가 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원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부사장으로 불렸고,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급여를 스스로 깎기도 한 점,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을 깨고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사장으로 불린 김씨가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짚으며 김씨를 사실상 근로자라 판단했다. 월급의 사업소득 형식 지급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사장 호칭 등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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