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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친모의 뒤늦은 후회 "감정 조절 못해, 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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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친모의 뒤늦은 후회 "감정 조절 못해, 아이에게 미안"

입력
2020.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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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지난 15일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창원지방원 밀양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지난 15일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창원지방원 밀양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창녕경찰서는 9살 딸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은 계부(35)와 친모(27)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계부 A씨를 구속한데 이어 지난 19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행정입원 중인 친모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날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습학대)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행정입원 중인 병원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조사를 받은 친모는 딸의 머리에 난 상처와 눈의 멍자국, 목의 상처 등 학대 혐의에 대해 상당수 인정했으나 도구를 사용한 학대 등 민감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한 것 같다"며 "아이에게 사과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후 2월 부터 지난달까지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학대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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