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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 소송 청구...추가 소송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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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 소송 청구...추가 소송도 예고

입력
2020.06.22 11:00
수정
2020.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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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와 채권 이달 초 가압류
당초 피해산정액 1460억원
대구 코로나 확진 6900명 중 신천지 4265명

대구시가 가압류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김재현 기자

대구시가 가압류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김재현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초 신천지 대구교회와 채권 등을 가압류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위임해 대구지법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당초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신천지 신자 코로나19 검사비, 대구지역 신천지 신자 1만여명에 대한 생활비 지원액, 자가격리자 지원비, 병원비, 방역비, 생계자금 중 대구시 지원비용 등 신천지 피해를 1,46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인과관계와 내용이 입증되는 1,0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대구지역 첫 확진자 발생 후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 검사, 자가격리, 방역협조 등을 신천지 측에 요청했는데도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예배를 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도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이다.

여기다 신천지 측은 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도 신자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해 감염확산을 조장했다. 또 신천지 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기면서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위해 이달 9일 100억원 상당의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신천지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다 이날 보전조치가 이뤄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앞으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의 재산들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 6,900명 중 신천지 신자는 4,265명(61.8%)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뜻밖의 소송이라 총회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길거리 전도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 강수영 변호사는 "코로나19 발생 후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신천지 측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23일 신종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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