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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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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

입력
2020.06.22 09:50
수정
2020.06.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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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선박료 납부기한 연장"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 대상'선박보안료'도 연장에 포함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 평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선사에 한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이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으로 약 40여개 선사가 해당되고, 유예대상 선박료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선사 및 타 항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만협회(IAPH) 패트릭 베호벤(Patrick Verhoeven) 정책전략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세계 물류공급망의 유지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BPA의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면서 “물동량의 영향력이 큰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세계선주협회(World Shipping Council, 국제적인 선사협의체)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에도 ‘풀컨테이너선’의 선박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 선종을 ‘풀컨테이너선’에서 ‘세미컨테이너선’까지 확장했을 뿐 아니라 선박보안료도 포함했다.

선박보안료는 선사가 터미널 운영사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운영사의 수입이나 선박료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통합고지 되고 있어 함께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박보안료는 BPA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터미널 운영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었다.

남기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운항만업계 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공사의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항의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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