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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할인 금지' 논란에...  '재포장금지법' 내년 1월로 집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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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할인 금지' 논란에... '재포장금지법' 내년 1월로 집행 미뤄

입력
2020.06.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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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부지침 마련 위해 계도기간 둬


21일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사은품을 테이프로 묶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사은품을 테이프로 묶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일명 '재포장금지법'의 본격적인 집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던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 재질ㆍ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법령 적용ㆍ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재포장금지법'의 세부지침과 쟁점들에 대해 내달부터 9월까지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10월부터 3개월간 관계 업계에서 현장 적응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적응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까지는 기존 재포장 방식을 유지해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촉 행위로 기존 제품을 묶어 팔기 위한 재포장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업계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당초 세부지침에서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있으면 통상적 제품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바코드가 없으면 판촉행위를 위한 재포장이므로 규제대상으로 봤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출고 단계에서 묶음 상품으로 나온 것은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코드는 어디서든 비닐이나 스티커 형식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기에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외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포장과 종합제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구분기준을 가격할인 등 판촉행위 여부로 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며 "환경부 입장은 우유 2개를 테잎용 띠지로 묶는다든지 등의 재포장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계도기간 중 전면 재검토를 통해 모든 상황마다 일맥상통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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