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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윤석열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도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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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윤석열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도 함께 조사"

입력
2020.06.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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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한모씨,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조사 거부
추미애 지시 수용 모양새... 감찰부 조사 받을 듯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내에서 인권부와 감찰부가 협의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배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결국 윤 총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1일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 처리에 반영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추 장관은 18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수사를 받던 당시 참고인 중 한 명이었던 한모씨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지시다. 한씨는 또 다른 참고인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으로 이달 말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진정 사건 담당자는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가로챈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애초 최씨의 진정 사건은 4월 17일 대검 감찰부에 이송된 뒤, 지난달 28일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 사건을 한달 간 조사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원본을 대검 인권부로 넘기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사본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누가 조사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소모적 대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중요 참고인까지 조사를 거부하자, 윤 총장이 결국 "자료를 공유하라"고 지휘를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최씨의 진정 사건은 기존대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는 한씨를 조사하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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