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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에 막말한 교장 감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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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에 막말한 교장 감봉은 정당"

입력
2020.06.22 05: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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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감봉, 재량권 남용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염기창)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이 학교 교직원 34명이 "교사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고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낸 데 따른 것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A씨가 2018년 5~12월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공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왜 이딴 식으로 보고하느냐"며 교직원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며 흔들거나, 친목 행사를 얘기하는 교감에게 "손들고 서 있어. 지금이 그거 할 때야?"라고 막말을 했다. A씨는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사들을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A씨는 연구수업 책자에 기간제 교사를 교사로 표기한 것을 트집 잡아 수업 시간에 교사들을 불러 질책하고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교감과는 막역한 사이라 격의 없는 농담을 한 것이며, 수업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교사가 잘못 처리한 업무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교사에게 대신 수업에 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업 시간에 질책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일이 아니었고 교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했으며,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감봉 처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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