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58
㎞ 광란 음주 운전 20대에 '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8㎞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30대 가장을 숨지게 하고 그의 생후 한 살된 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이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방관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B씨의 딸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 불과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2배를 훨씬 초과한 최고 시속 158㎞까지 속도를 높여 달렸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 법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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