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정당한 훈육 아닌 아동 학대행위"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이라는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7)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 부르며 말을 듣지 않는 학생 등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잠시 빈 교실로 보낸 것"이라며 "지옥탕이란 이름은 동화책에서 따 온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훈육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아이들이 지옥탕이란 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곧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이는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다만 학대 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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